만취운전…직무태만…법무부, 검사들 줄징계

심재현 2022.09.13 09:03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검사 등 3명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13일 전자관보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 서울남부지검 A검사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사실을 공개했다. 검사들은 현행법에 따라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단계의 징계를 받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천지검 A검사는 올해 1월23일 오전 1시 만취 상태로 약 20㎞ 구간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검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7%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긴 상태였다.

부산고검 B검사도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B검사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8시30분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 구간을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44%였다.

청주지검 C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처분하지 않아 직무 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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