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오늘 헌재 공개변론…직접 출석 한동훈의 무기는

심재현 2022.09.27 07:5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한 장관은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에 출석해 변론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위헌성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회 대리인단이 27일 격돌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한 장관은 이날 청구인 자격으로 직접 출석해 변론에 나선다.

권한쟁의심판에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장관은 부패·경제범죄 외에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검수완박법이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와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른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정당한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한 장관과 국회 대리인단은 공개 변론 전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요지를 재차 설명할 계획이다.

검수완박 관련 헌재 공개변론은 이날이 두번째다. 지난 7월12일 국민의힘이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박광온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에서 양측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장 탈당' 등 법안 처리 과정의 절차상 위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두번째 변론에는 피청구인인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대신해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과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진다. 또 국회 대리인단으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출신인 장주영 변호사와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선다.

청구인으로는 한 장관 외에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김석우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 등이 출석한다. 대리인으로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변호사), 참고인으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설 예정이다.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5월3일 통과된 형사소송법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도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됐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