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정농단 태블릿PC 반환' 최서원 1심 승소

심재현 2022.09.27 14:06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2018년 8월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이자 JTBC가 제출해 검찰이 보관 중인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27일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부장판사 조해근)은 이날 최씨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의 1심에서 최씨에게 태블릿PC를 인도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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