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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조례 개정해서 120억 부담금 더 물린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개인·기업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유를 제한할 때, '공익'이라는 단어는 단골처럼 등장한다. '공공에 이만큼 이익이 되니, 일정 정도의 불이익은 감수하라'는 뜻이다.그렇지만 공익이라는 명분도 함부로 남용돼서는 곤란하다. 법령의 정당한 위임이 없이 사업 시행자에게 100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물릴 수 있게 했던 지자체 조례의 무효여부를 다툰 판례(2018년 11월29일 선고, 2016두35229)가 있어 소개한다.서울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원지동 일대 81만여㎡(약 24만5500여평)에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