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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법정관리 들어가도 과징금 내야 하나요
국가는 거둬가야 할 돈을 악착같이 받아간다.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은 명시적으로 국세·지방세나 가산금, 징수금 등에 대해 여느 채권에 우선해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회생채권에 대해 국세 등과 별도로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과 이 회사가 앞서 저지른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과징금 징수채권 중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는지에 대해 다룬 대법원 판결(2018년 6월12일 선고, 대법원 2016두59102)을 소개한다.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