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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복수노조 중 1곳에만 사무실 준 회사, 결국…
우리 노동 관련 법령은 한 개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동조합, 즉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단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라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고, 이 교섭대표 노조가 사측과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 등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해야 한다. 노사간, 노조간 갈등을 막고 단체교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만약 사측이 복수노조 중 일방에만 노조 사무실 제공,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등 혜택을 준다면 어떨까. 교섭창구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