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설명글
연이자 20% 넘게 챙긴 대부업자…최대 2배까지 토해낸다
대부업법을 위반해 법정 이자상한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면 국가가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에 대한 민사상 반환 의무에 더해 형사상 범죄수익 추징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자의 최대 2배를 물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부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법정 이자상한 연이율 20%를 초과해 받은 돈을 추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2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부업체 대표 A씨는 미등록 대부업자로 공범들과 함께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538명에게서 대부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약 10억원을 수취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기간 116명에게서 원금과 법정이자 외에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1억8747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월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