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설명글
[친절한판례씨]식물인간도 '바람 핀 부인'에 이혼청구 할 수 있나
결혼을 당사자 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듯, 이혼도 마찬가지다. 양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해서든,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재판 판결에 의해서든 당사자의 의사가 표명이 돼야 한다.그렇다면 식물인간 상태인 부부 일방이 이혼소송을 낼 수 있을까. 후견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피후견인을 대리해 의사무능력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지 등을 다룬 대법원 판결(2010년 4월29일 선고, 대법원 2009므639)을 소개한다.A씨는 1986년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명의 자녀를 뒀다. 결혼 생활이 지속되던 중인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