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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씨] '남편 수년간 병수발'한 아내, 상속 더 받을 수 있을까
아내가 병환 중인 남편을 수년간 간호한 것은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에 해당해 추가로 상속을 더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 사망한 피상속인 문모씨의 두번째 아내 임모씨가 첫 아내 황모씨가 낳은 자녀 9명을 상대로 낸 기여분결정 청구 재항고심에서 임씨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나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