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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딸과 공유토지, 친척 증여한 母…유효할까?
우리 민법 제921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의 미성년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는 친권자, 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대신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만약 미성년자의 이익에는 반하고, 친권자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만을 위해 법률행위를 한다면 자녀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민법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객관적으로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