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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차 20년간 '공짜'로 주차장 맡긴 법원…대법 "10억 줘라"
법원에 압류된 자동차를 명확한 계약 없이 20년 가까이 보관해준 주차장 업자가 국가로부터 거액의 비용을 받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주차장 업자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임치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광주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04년부터 광주지법 집행관사무소와 자동차보관계약을 구두로 맺고 인도 받은 자동차를 보관해 왔다.자동차 보관비용은 관리지침에 따라 하루 기준으로 승용차는 6000원, 대형버스와 건설기계 포크레인 1만5000원, 특수차 6000원으로 정했다. 또 '정해진 수수료로 위탁 받은 동산을 성실히 보관하되 채권자 등 사건당사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이외의 추가비용은 받지 않는다'는 의미의 각서도 제출했다.광주지법 소속 집행관들은 2004년부터 총 41대의 자동차를 김씨를 포함한 보관업자들에게 맡겼다. 김씨 외에 자동차를 보관했던 나머지 업자들은 경매 절차가 취하, 최소되거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