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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차 몰래 운전하다 사고…대법 "차주도 배상 책임"
주인 몰래 차를 운전한 지인이 사고를 냈어도 차주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현대해상이 차량 소유자 A씨와 운전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게임 동호회에서 만난 A·B씨는 2019년 10월 서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B씨 집에서 함께 잠을 잤다. 다음날 오전 먼저 잠에서 깬 B씨는 A씨가 근처에 주차한 차를 몰래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사고 피해자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은 전치 14주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1억4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A씨에게 운행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C씨에게 일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쟁점은 지인이 차를 허락 없이 운전했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1심은 차 주인과 운전자가 공동으로 1억4600만원을 현대해상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운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