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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 했더니 "만나줘"…'출소' 40대男의 섬찟한 구애
자신의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여성 변호사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 협박하고 스토킹한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특수강요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받는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변호사 B씨를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5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B씨는 A씨가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받을 당시 국선변호인이었다. A씨는 2021년 3월 출소한 뒤 B씨를 이성으로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B씨 정보를 수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지난해 9월18일 경남 진주에 있는 B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받았다.당시 A씨는 기름통을 사무실 책상에 올려두고 사진을 찍은 뒤 '너희 사무실에 기다리고 있다. 안 만나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