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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증여세 확 줄어요"…식당 차린다는 아들 웃는 이유
[the L]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우리 세법은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세금을 깎아주거나 늦게 낼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다. 직접 농사 짓는 농민이 농지를 물려주면 증여세를 감면해주고, 자녀가 가업을 물려받아 사업을 계속할 때 증여세를 나중에 내게 해주기도 한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것 중 하나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다. 이 과세특례 적용시 창업자금을 물려주게 되면 증여 당시에는 증여세를 적게 내도록 하고, 나중에 상속이 일어났을 때 상속세로 세금을 걷는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증여 받는 사람이 18세 이상 자녀이고, 증여 하는 사람은 60세 이상 부모여야 한다. 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가 증여해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증여 받은 자금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데 써야 한다. 법에서는 제조업, 건설업, 전자금융업, 음식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