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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감정평가를 통한 과세, 제동 걸리다
[the L]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절세방법으로 꼽혔던 '꼬마빌딩' 증여를 막기 위해 2019년 도입된 꼬마빌딩에 대한 감정평가가 논란이다.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면적, 위치, 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아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할 때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반면 꼬마빌딩 같은 비주거용 건물은 물건마다 다른 것이 특징이다.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시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비주거용 건물을 상속, 증여할 때 대부분 확인되는 시가가 없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상속·증여재산에 대한 평가기간을 살펴보면 상속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다. 부동산 자산은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본다. 이런 가액이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부 자산가들이 이런 점을 이용해 비주거용 부동산을 저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