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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이후 사라진 고발인 이의신청권…"국회가 결자해지해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사라진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온다. 아동이나 장애인처럼 스스로 고소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자칫 묻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26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복원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해 10월19일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제외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개정 전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이 고발인의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 통보하면 고발인이 불복해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었다.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이 해당 사건을 증거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경찰에 사건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직접 보완수사를 할지, 송치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