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설명글
[단독]법원, 금융위 6억원대 과징금 취소…신한투자증권 승소
신한투자증권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6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신한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6억691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2월15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이같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017년 7월~2019년 9월까지 NH투자증권이 발행한 '파생결합증권(DLS)'의 청약을 권유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해당 기간 680명의 투자자에게 2621억4000만원을 모집했으나 증권신고서를 총 5회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구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 50명 이상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건 '모집'으로 봐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이들이 발행한 5개 시리즈의 DLS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