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설명글
회사는 모르는 초과수입…택시기사 퇴직금 산정할 땐 빼도 된다
택시 기사가 매달 사납금만 회사에 내고 초과 수입은 보고하지 않은 채 챙겼다면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초과 수입은 제외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택시 기사 A씨(63)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가 다니던 회사는 2004년부터 정액 사납금제를 통해 초과운송수입금은 기사가 가져가도록 하고 회사는 기본급과 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했다.A씨는 2011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받은 뒤 2015년 퇴직하면서 223만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사측은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을 산정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 데 따라 기본급과 근속수당, 상여금 등만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했다.A씨는 회사가 운행 기록과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며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해 총 퇴직금 882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