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친절한 판례氏] 공공주택 분양원가가 비밀?…法 "공개하라"

박보희 기자 2018.04.16 05:05
(위 사진과 기사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 원가가 얼마일까?"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누구나 가져봄직한 궁금증이다. 13일 대법원이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요금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가도 공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렇다면 아파트는 어떨까?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원가가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 

공공주택 분양 원가는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대법원 2006두20587) 공공기관이 벌이는 주택사업에서는 모두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다.

2005년 경기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의 주민 A씨는 분양 원가가 너무 높다며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원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한주택공사는 분양 원가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요청을 거부했다.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A씨는 결국 "아파트 분양가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2년여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토지매입보상비 △택지조성비 △공사낙찰가 △세대당 건축비 및 건설원가 △민간에 판매한 택지 평당가격 등의 항목을 공개하도록 했다.

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 절차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비춰 정보의 비공개 여부는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공 측은 "분양원가 자료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공개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분양원가 산출내역은 주택건설 사업과 분양 업무라는 직무와 관련해 작성·관리하는 정보임이 분명해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주택공사)의 지위와 공기업적 성격을 감안하면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분양원가 공개로 회사 경쟁력이 저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불필요한 긴장과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분양원가를 산출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원가 공개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견해도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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