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친절한 판례氏] "학교에 햇볕이 안 들어요"

소유자·거주자만 '일조권' 주장 가능…학교 학생은 주장 못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8.30 05:05

/사진=뉴스1

학교 주변의 건물 때문에 학생들이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의 답은 '아니오'다. 이유가 뭘까?


일조권이란 환경권의 일종이다. 일정 시간 동안 태양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높은 건물 등 때문에 일조권이 침해될 때 종종 분쟁이 발생한다. 최근엔 냉·난방 비용 절약 등을 위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가구가 많은데, 이 때문에 일조권 침해 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대법원은 “동지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거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합계 4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돼야 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일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이 사건에서는 주위에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초등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 학생들은 부모님을 법정대리인으로 삼아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 2008다41499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일조권 침해에 있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의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라면서 “토지·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이러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대법원은 “초등학교 학생들은 공공시설인 학교시설을 방학기간이나 휴일을 제외한 개학기간 중, 그것도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라며 “학교를 점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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