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다른 여자 딸 양육비 안 주고 돌아가신 아빠

[the L 법률상담] 法 "과거 양육비 지급 채무는 상속 대상 아냐"

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0.08 05:05

망인이 생전에 자녀의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사망했다면 과거의 양육비 지급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될까요?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A씨가 자신 딸의 생부(生父)인 B씨의 부인과 자녀 등 상속인 2명을 상대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1심 결정을 뒤집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6브30088 양육비).  

A씨는 1952년 B씨를 만나 교제하다 임신한 후 B씨와 연락이 끊겼고, 1955년 딸 C씨를 출산해 혼자 양육했습니다. 딸 C씨는 2009년 B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해 위 법원으로부터 ‘B는 C를 친생자로 인지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2011년 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B씨는 인지판결 확정 후 딸 C씨 부부의 요구로 세 차례에 걸쳐 C씨 남편에게 총 10억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2015년 B씨를 상대로 C씨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4억800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는데 제1심 심판 진행 중 B씨가 사망하자 ‘B씨의 상속인들이 B씨의 자신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지급채무를 상속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인 B씨의 처와 자녀들(자신의 딸 C씨 포함)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한 후 자신의 딸인 C씨에 대한 청구는 취하했습니다. 

제1심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B씨의 처는 3000만원, B씨의 자녀는 2000만원을 각각 A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항고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과거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상속대상이 아니므로 B씨 사망과 동시에 심판이 종료됐다고 봐 A씨의 청구를 사실상 기각한 겁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됐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는 비양육자에 대해 그 양육에 관한 비용, 즉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비양육자의 양육자에 대한 과거양육비 지급의무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라는 신분적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원칙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다만 과거양육비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의 확정에 의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한 후에는 가족법상 신분으로부터 독립해 완전한 재산권으로 전환돼 과거양육비 청구권 또는 과거양육비 지급채무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데, 망 B씨와 A씨 사이에 과거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 B씨의 A씨에 대한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해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B씨의 사망으로 심판 진행 중 심판의 대상이 사라진 셈이 됐으므로 항고심 재판부는 제1심 심판을 취소하고 심판종료선언을 했습니다.   

◇ 관련 규정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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