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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석현 살해 협박' 30대男…"협박죄 적용될듯"

일회성 협박일 경우 단순협박죄로 '벌금형' 가능성…상습협박일 땐 형 가중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2.26 17:27

배우 왕석현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사옥에서 열린 주말드라마 신과의 약속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아역 배우 왕석현 군(15)에게 살해 협박을 해온 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남성의 협박이 한차례였다면 단순협박죄로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만약 오랜 기간 수차례 이뤄졌다면 상습협박죄로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왕 군의 소속사 라이언하트 측은 2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일 왕 군의 학교와 소속사 측으로 왕 군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고 112 신고센터에 사건을 신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32세 남성 A씨는 대전의 한 공중전화를 이용해 왕 군의 소속사와 학교에 자신을 '총기물류협회 소속'이라고 소개한 뒤 “왕 군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알려졌다. 총기물류협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단체다.

A씨는 오래 전부터 왕 군을 쫓아다니며 협박을 해왔고 지금은 검거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A씨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 먼저 A씨가 자신의 소속이 ‘총기물류협회’라며 없는 단체에 소속돼 있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에 해당하지만 법적으로 거짓말을 처벌할 수는 없다. 만약 A씨가 공무원을 사칭했다면 관련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총기물류협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A씨가 전화로 왕 군을 살해하겠다고 말한 것에는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다. A씨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며 협박을 했다면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이같은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A씨의 협박이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이뤄졌다면 상습협박에 해당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다. 하희봉 변호사(로피드 법률사무소)는 “범죄 행위를 반복해 저지르는 것을 상습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동종 전과 유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수단 방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며 "A씨가 장기간 여러차례 협박을 했다면 상습협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A씨가 단순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사람을 협박한 자에게 적용되는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박대영 변호사는 “통상 단순한 일회성 협박은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장기간 지속적으로 악의적 협박을 해왔다면 징역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만약 재판 절차가 시작된 이후라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A씨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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