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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 오빠 혼자 간병했는데, 언니들이 재산 달래요"

[엄마 변호사의 세상사는 法] 공동상속인의 기여분과 인정시 구체적 상속분 계산식

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9.01.11 05:00

(이 사례는 부산가정법원 2016느합200027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6남매의 막내딸인 은혜(가명)씨는 최근 연달아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작은 오빠가 처자식 없이 홀로 사업하다 병으로 사망한데 이어 최근에는 작은 오빠가 남긴 재산을 놓고 남은 자매들과 조카들(사망한 큰 오빠의 자식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분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래 전 돌아가신 부모님 슬하에는 오빠 둘과 언니 셋, 그리고 막내딸인 은혜씨까지 6남매가 있었습니다. 그 중 큰오빠는 5년 전 4남매를 남기고 사망했고, 작은 오빠는 3년 전 갑자기 루게릭병이 발병해 내내 병상에 누워 지내다가 최근 사망했습니다. 작은 오빠에게는 처자식이 없었고 언니들은 모두 이미 70세가 넘은 고령이라 간병할 여력이 안됐던 탓에 작은 오빠의 간병은 오롯이 은혜씨의 몫이 됐습니다. 은혜씨가 3년 간 작은 오빠를 곁에서 지키며 간병했지만 안타깝게도 병세는 날로 악화돼 결국 오빠는 최근 사망했습니다. 오빠가 병원비를 쓰고 남은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을 합쳐 총 8억원이었는데 이 돈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해 자매들과 이야기했으나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고, 여기에 큰 오빠의 자식들인 조카들까지 가세해 협의는커녕 모이면 고성이 오가기 일쑤였습니다. 은혜씨의 솔직한 심정으로는 3년 간 자신이 오빠를 간병했던 것을 생각해 상속 재산의 절반은 자신의 몫으로 가지라고 양보해줄 줄 알았으나 다른 자매들과 조카들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은혜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미 사망한 큰 오빠의 자식들도 상속권이 있나요?
▶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이 되는데(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이미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형제자매 한정)의 자녀가 상속인이 살아있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상속재산을 그 범위 내에서 상속받을 수 있고 이를 ‘대습상속’이라 합니다(민법 제1001조). 사안에서 은혜씨 작은 오빠의 경우 처자식 없이 사망했으므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데, 그 중 큰 오빠는 작은 오빠 사망 전 이미 사망했으므로 큰 오빠 몫의 상속분은 큰 오빠의 자식들인 조카들에게 상속됩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자의 몫에 한하므로(민법 제1010조 제1항), 사례에서 조카들은 각각 1/20씩의 상속분이 있습니다(1/5 × 1/4). 

- 작은 오빠를 간병한 은혜씨가 법정 상속분 외에 상속재산을 좀 더 받을 수는 없나요?
▶ 있습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는 그 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기여분을 정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2항).

참고로 이 사례의 참고가 된 위 부산가법 심판에서는 청구인인 기여자의 기여분을 25%로 인정했습니다. 

- 은혜씨의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인들의 구체적인 상속재산액은 어떻게 되나요?
▶ 기여분이 인정되면 이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먼저 공제되며. 그렇게 기여분을 공제하고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즉, 사례에서 피상속인인 작은 오빠가 사망 당시 남긴 재산은 적극재산만 8억원 상당이므로, 은혜씨의 기여분을 25%라고 가정할 때 기여분 2억 원을 제외한 6억원이 상속재산이 되며, 상속인들은 이 6억원을 법정상속분대로 균분해 상속받게 됩니다. 결국 각각 상속인들이 구체적으로 받은 상속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혜씨 : 3억 2000만원 [=2억원(기여분) + 1억 2000만원(6억원÷5)]
언니 3명 : 각 1억 2000만원(=6억원÷5)
조카 4명(사망한 큰 오빠의 자식들, 대습상속인) : 각 3000만원(=6억원÷5÷4) 

사실 상속인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으로 가게 되면 당사자 간에 감정이 심하게 상하게 될 뿐 아니라 변호사비용은 물론 상속재산의 감정비용까지 심판비용이 추가로 들게 돼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소모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상속인간에 서로 조금씩 양보해 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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