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친절한 판례氏]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집값, 취득세도 감액될까

대법 "취득행위 시점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조세채권이 성립, 사후 경정청구 불가"

황국상 기자 2019.02.26 05:00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김창현 기자

사람들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를 낸다. 대개 집값의 1%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 집값처럼 매매대금이 수억원을 웃도는 경우, 매매대금이 결정되는 시점과 중도금·잔금까지 완납한 시점의 차이가 생긴다.

집값 하락 전에 정해진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완납한 매수인이 추후 집값 하락을 이유로 당국에 취득세를 일부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8년 9월13일 선고, 2015두57345)을 소개한다.

435명의 원고들은 부산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마치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도 끝냈다. 

문제는 집값이 이후 계속 하락한 데서 발생했다.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 시세가 계속 떨어졌고 입주지정 만료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는 분양가를 밑돌았다. 원고들은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자에게 내야 할 잔금납부금액 유예분을 일정 범위 내에서 시세 하락분과 상계처리를 했다.

원고들은 집값을 사실상 덜 내게 됐으니 이미 낸 취득세도 감액받아야 한다며 지자체에 취득세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취득세가 집값에 비례해 매겨지는 세율이니, 집값이 싸졌으면 그만큼 세금부담도 줄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얼핏 당연한 주장처럼 들리지만 법원은 1,2,3심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할 때 얻는 이익에 부과하는 게 아니다"라며 "취득세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이 존재할 때 당연히 발생한다.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해제권 행사 등에 의해 소급하여 실효됐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 행사에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과거 판례에서 확립된 취득세 관련 법리를 꺼냈다.

또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돼 대금감액이 이뤄졌다더라도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다"며 "이 같은 이유만으로는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관련조항
지방세기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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