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

[친절한판례씨] 간호조무사가 '물사마귀 시술'했다면 의사 처벌 받나

진료보조에 해당해 의사 무죄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8.27 17:00
/그래픽=이지혜 디자인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시킨 혐의로 의사가 재판을 받게 됐지만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의사 A씨는 2016년 9월 제주 소재 한 피부과에서 간호조무사 A씨에게 물사마귀로 알려진 '전염성 연속종' 제거 시술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간단한 시술은 부작용도 거의 없다"며 "간호조무사도 의사 지도 아래 진료를 보조할 수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전염성 연속종 제거 시술은 5초도 안 걸리는 간단한 시술이고, 집에서 제거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해당 시술에 대해)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 법원은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은 아니지만, 시술행위의 위험성 정도나 의사·간호조무사 의료분업 필요성 등에 비춰보면 해당 시술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간호조무사 및 의료 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간호조무사도 간호 업무 보조나 진료 보조를 담당할 수 있다"며 "이 시술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적절한 지도·감독 하에 할 수 있는 진료보조에 해당한다"며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조항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2011. 12. 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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