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일반

[친절한 판례씨]30년 전 지자체가 불법매립한 쓰레기, 제거 의무 있을까?

김포시 쓰레기매립지 인접 땅 소유자가 제기한 매립물 제거 소송에 "소유권 침해 아냐…지자체가 쓰레기 제거할 의무 없어"

최민경 기자 2019.10.29 06:00



30여 년 전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매립한 쓰레기로 인접 토지 소유자가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지자체가 쓰레기를 제거해야 할까? 김포시 쓰레기매립지 인접 토지 소유자가 김포시를 상대로 쓰레기를 모두 제거하고 원상복구하라며 매립물 제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다. 대법원은 인접 토지 소유자가 입은 피해는 손해일 뿐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가 쓰레기를 제거하는 등 원상복구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2016다205540)

김포시는 1984년부터 4년 간 김포시 양촌읍 일부 부지를 쓰레기매립지로 사용했다. 장모씨는 2010년 쓰레기매립지 인접 토지 일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주택부지로 사용하다가 비닐, 천 등의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했다.

장씨는 김포시가 쓰레기매립지를 이용하면서 인접 토지에도 무단으로 쓰레기를 매립해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했다며 김포시에게 쓰레기매립물을 모두 제거하고 원상복구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포시가 인접한 토지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매립했더라도 이는 소유자인 장씨가 입은 손해에 해당할 뿐 현재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장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또 장씨의 김포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도 "김포시가 불법 매립한 지 10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됐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나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김포시가 장씨의 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한 행위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사용, 수익, 처분 등 지배권능을 침해하는 방해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매립한 쓰레기가 현재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의 지배권능을 방해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김포시는 매립쓰레기를 모두 제거하고 원상 복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포시의 위법한 쓰레기매립행위로 인해 생긴 결과는 토지 소유자인 장씨가 입은 손해에 불과할 뿐 현재 장씨의 소유권에 대해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상 복구를 요구한 장씨의 방해배제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장씨의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관련 법령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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