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친절한판례씨] '남편 수년간 병수발'한 아내, 상속 더 받을 수 있을까

특별한 부양이라기엔 부족…추가 상속(기여분) 인정 안돼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12.13 06:17

아내가 병환 중인 남편을 수년간 간호한 것은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에 해당해 추가로 상속을 더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 사망한 피상속인 문모씨의 두번째 아내 임모씨가 첫 아내 황모씨가 낳은 자녀 9명을 상대로 낸 기여분결정 청구 재항고심에서 임씨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나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을 따질 때 일정 부분을 가산해 주는 민법에 규정돼 있는 제도를 말한다. 남편을 수년간 간병했다는 이유 만으로는 이 '특별한 부양'에 따르는 상속 기여분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취지다.

문씨는 첫 아내 황씨가 사망한 뒤 1987년 임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사망 때까지 동거했다. 문씨는 2003년부터 2008년 3월 사망 때까지 거의 매달 대학병원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04년 8월~2008년 2월 총 9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다. 임씨는 그동안 문씨를 간호했다며 자신에게 기여분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우자가 상당 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투병생활을 간호한 경우 민법이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인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특별한 부양이 아니라면서 기여분 주장을 배척했고, 2심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또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상당기간 동거·간호를 통해 피상속인을 부양했을 때 반드시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함께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년간의 간병을 했다는 이유 만으로 바로 기여분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어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들 사이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배우자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선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 △부양비용 부담 주체 △상속재산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조항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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