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11년 지기 경찰 친구' 살해한 승무원, 징역 18년 확정

[친절한판례씨] 대법원, 상고 기각하면서 징역 18년 확정

박수현, 김종훈 2021.05.16 07:1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1년 지기 친구였던 현직 경찰관을 폭행하고 끝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항공사 승무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친구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명 항공사 승무원인 A씨는 B씨가 결혼할 당시 사회를 봐줄 정도로 친한 11년 지기 친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약 한 달 전 고소를 당해 실직 위기에 놓였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같은 스트레스가 사건 당일 B씨와 술을 과하게 마시고 말다툼으로 이어지면서 터져 나왔고, 여기에 내면에 숨겨온 폭력적인 성향 등이 더해졌다고 봤다.

A씨는 범행 당시 전에 배웠던 주짓수 기술을 활용해 B씨를 제압하고 폭행했다. 이후 B씨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피범벅이 된 상태로 여자친구 집으로 가서 씻고 잠을 잔 뒤 다음날 아침 집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만취해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범행 이후 행동으로 미뤄봤을 때 A씨가 B씨의 상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인식한 상황에서 반복적인 공격을 했고 범행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이 탄원하고 있고 장기간 속죄하고 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의 행위는 과연 피해자와 친구 사이였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폭력적이고 잔인했다"며 "피해자의 부모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배우자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충격과 고통 속에서 살 것"이라며 1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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