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18일 신생아 거꾸로 들고 학대한 산후도우미…결국 용서받지 못했다

[친절한판례씨] 법원 "발달 저해 가능성 남아…용서도 받지 못했다"

박수현 2021.07.11 07:37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생후 18일 된 아기를 거꾸로 들고 앞뒤로 흔드는 등 학대한 50대 산후도우미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문보경)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원심과 달리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더해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전의 한 가정집에 산후도우미로 고용돼 생후 18일 된 B양을 돌보면서 상체를 세게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분유를 먹이며 B양의 온몸을 위아래로 흔들거나 씻긴 후 양 다리를 잡고 거꾸로 한 채 앞뒤로 흔들고, 쿠션에 집어던지듯 눕힌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사건 이후 B양은 체중이 늘지 않는 등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B양을 돌보는 지위에 있으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학대 행위로 B양은 신체에 손상이 생기거나 발달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B양의 부모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매우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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