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일반

길고양이 돌본 캣맘…법원이 새끼고양이 소유권 인정해 준 이유

[친절한판례씨] 법원 "일정 조건 만족하면 소유권 주장 가능"

박수현 2021.07.11 07:06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이 자신이 보살핀 고양이에 대해 임시보호자보다 우선해서 소유권을 가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차호성 판사는 지난달 17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 동산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캣맘이 길고양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A씨는 주거지 부근에서 길고양이들이에게 먹이를 주는 일을 하는 '캣맘'이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대전에서 한 쪽 다리가 아픈 고양이 '사랑이'에게 사료를 주거나 텐트집을 설치하는 등 도움을 줬다.

A씨의 딸은 지난해 6월 4일 동물병원에 방문했다가 사랑이가 임신을 했고 횡경막 탈장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랑이의 임시보호처를 구하는 글을 올렸다. 출산 전후로 3개월 임시보호를 해줄 사람을 찾고 있으며 필요한 물품과 병원비는 자신이 부담한다는 취지였다.

이 글을 통해 A씨와 연락하게 된 B씨는 자신이 현재 20마리가 넘는 고양이들을 맡고 있어 여유가 없다고 임시보호를 거절했다. 그러나 사랑이가 출산을 하고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 되자 마음을 바꿔 사랑이와 새끼고양이 2마리를 데려와 임시보호하기 시작했다.

B씨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사랑이를 병원으로 데려가 횡경막 탈장 관련 수술을 받게 하기도 했다. 수술비는 자신이 마련할테니 사랑이를 데려가 수술만 시켜달라는 A씨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사랑이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며칠 뒤인 지난해 6월 15일 세상을 떠났다. 그러자 A씨는 사랑이의 치료비 전액 합계와 함께 장례비를 지불하고 사랑이의 장례식을 치뤘다.

A씨는 장례를 치른 후 B씨에게 새끼고양이들을 데려가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으나, B씨가 고양이들을 인도하지 않자 두 사람의 갈등은 소송까지 번지게 됐다.

차 판사는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사랑이를 보살펴 점유를 취득했다고 말하지만 지난해 6월까지 야외에서 길고양이를 보살폈고 직접 보호하지 못했다"며 "A씨가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사랑이를 사실적으로 지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캣맘과 임시보호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을 때는 점유매개관계에 따라 캣맘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차 판사는 "B씨가 사랑이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고 임시로 보호했지만, 사전에 진료비 등을 A씨에게서 받기로 하고 임시보호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는 고양이에 대한 권리자가 A씨라는 점에 합의하고 A씨가 고양이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을 승인하고 점유를 개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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