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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반려견에 빨간 압류 딱지?…동물, 더 이상 물건아니다

[The Weekend]물건에서 벗어난 동물

김지현, 임소연, 홍순빈 2021.07.24 12:00


"동물은 물건 아니야"…압류물에서 개·고양이 빠지나



/사진=뉴스1

"아빠가 진 빚 때문에 강아지에 빨간딱지가 붙었습니다."

지난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아버지가 진 빚 58억원 때문에 반려견에 압류 딱지가 붙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작성자 A씨가 게시한 사진에는 강아지 등에 '압류물 표시'라고 적힌 빨간딱지가 붙어 있었다. A씨는 "살아있는 동물에게 어떻게 딱지를 붙일 수 있냐"고 토로했다.

2018년 경기도 평택에 사는 B씨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두 마리를 압류 당했다. 빚을 갚지 못해 법원의 강제집행을 받았는데 반려견도 압류 대상에 오른 것이다. B씨의 반려견은 동물감정사로부터 각각 15만원, 10만원 가격이 책정돼 팔렸다.

◇법무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세계적인 흐름

앞선 두 사례는 그동안 반려동물이 민법 98조상의 '유체물'(형태를 가진 물건)로 간주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반려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면서 종종 재산 압류의 대상이 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반려동물이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98조의2를 신설해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동물을 물건, 인간과 구별되는 제3의 지위로 인정하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법무부는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안 등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채무불이행 등으로 자산을 압류하는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이에 앞으로는 압류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입법 범위 안에서 더 강력한 처벌 내릴수도"
/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일각에선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인 현행 동물 학대 처벌 수위도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민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동물보호법상 처벌 규정(형법)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동물법학회(SALS) 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건 향후 입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재판부나 수사기관 등이 양형을 할 때 입법 범위 안에서 더 강하게 내릴 순 있다"고 말했다.

동물 관련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9건이던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건수는 2020년 1125건으로 늘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신고 건수는 232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기소율은 32% 정도다. 신고가 접수된 사건 중에서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10건 가운데 3건에 그친다. 이 때문에 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처벌 규정 자체가 낮은 편은 아니지만 실제 처벌이 그만큼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 2019년에 피의자가 동네 주민들이 키우던 고양이를 죽이고 본인이 직접 고양이를 계속 분양받아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검찰은 구약식 청구를 했다"며 "몇 마리를 죽여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동물권단체 '환영'…반복된 '개 식용' 논의도 물꼬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지난 19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반려동물의 법적지위를 개선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는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칠 경우 소유자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타인의 잘못으로 반려동물이 죽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면 시장거래액 정도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이필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처벌에 대한 관점 자체가 달라진다"며 "과거 판례에도 반려동물 사고에서 위자료를 아예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근거가 마련될 경우)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말했다.

동물권 단체들은 이번 법무부 발표가 반갑다는 입장이다. 김현지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실장은 "과거부터 비슷한 개정안 법안을 발의 했었지만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등 좌절됐다"며 "동물과 인간간 관계맺음에 대해 논의를 벌일 수 있게 돼 반갑다"고 했다.

2018년 법무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89.2%)은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이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라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는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독일은 1990년, 스위스는 2002년 민법을 개정해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했다.

법무부의 발표를 계기로 동물권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가령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개식용 문제 등도 새로운 시각에서 논의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권 단체들은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 발의를 추진해온 바 있다. 채 팀장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으로) 물꼬가 트였다고 할 수 있다"며 "관련된 입법적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반복되는 복날 '개고기' 논란…"개식용, 선진국 중 유일"


불법 개 도살장의 뜬 장에 갇혀 있는 개/사진제공=동물권행동 카라

# 지난 17일 새벽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개 도살장에 경찰과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공무원이 들이닥쳤다. 전기 꼬챙이에 의해 도살되기 직전의 개 31마리가 이날 구조됐다. 해당 도살장은 의정부시 동물관리팀 근무지에서 차량으로 단 3분거리에 숨어 있었다.

현장에 있었던 최윤정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구조된 개들 상당수가 골든 리트리버, 시바견, 웰시코기 품종견이었다" 며 "인식칩 등록이 된 개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반려견으로 살다 유기되거나 유실된 개들이 마구잡이로 포획돼 경매장에서 도살자에게 되팔린다는 의미다. 그는 "사람들은 보신탕에 쓰일 '식용견'이 따로 길러지는 줄 알지만 실제 도살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식용'으로 개 유통하는건 '불법'이지만, '보신탕'집은 불법 아니다?


중복(中伏)이었던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선 '개 식용 금지법 마련'을 촉구하는 동물단체 회원의 1인 시위가 있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전국에 1만개의 개농장이 있고 매년 약 100만마리 넘는 개들이 잔인하고 처참하게 죽어간다"며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안 발의와 국회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개농장, 개도살장, 개고기 시장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운영된다. 현행법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지만 도살·유통 등의 규정을 다룬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서는 빠져있다. 그렇다보니 개 사육장은 가축업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식품위생법상 개를 식품원료로 조리, 유통하는 건 불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개고기 판매나 가공, 조리, 운반, 진열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런데 '개 식용' 자체에 대한 금지 조항은 없다. 보신탕, 영양탕 등 간판을 건 식당이 운영되는 배경이다.

단순히 개고기를 식용으로 팔았다고 해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다. 최윤정 활동가는 "법이 만들어지다 만 것처럼 돼있다"며 "판레에서는 개를 식용으로 죽이는걸 유죄로 판단했지만 '개고기를 먹으면 안된다'는 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법 없으니 '사람에 가장 편한 방식으로' 도살

개 불법 도살에 쓰이는 전기 쇠꼬챙이/사진제공=동물권행동 카라
개가 현행법상 식품원료가 아니다보니 '도살·유통'에 대한 기준도 없다. 이런 사각지대 속에서 개들은 '간편하게' 도살된다. 개 도살장에서 주로 쓰는 방법은 쇠꼬챙이를 통한 전기도살이다. 종종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경우도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전기로 개를 도살하는 것도 '잔인한 도살'로 판단,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당시 "전기도살은 국제적으로 예를 찾을 수 없는 잔인한 도살법"이라고 판단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정부가 '반려견 1500만 마리'를 강조하며 복지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개 도살' 현실을 방치하는 게 모순이라고 비판한다. 최 활동가는 "전기도살은 극한의 고통을 주는 잔인한 도살법"이라며 "도살자는 '가장 빠르고 고통 없는' 도살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인간에게 가장 쉬운방법일 뿐"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대만·홍콩' 개 식용 금지…"세계적 기준, 국가방역도 생각해야"

초복인 지난 11일 한국동물보호연합과 한국채식연합 회원들이 개 가면을 쓰고 개 도살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속한 나라들은 OIE가 설정한 위생 안전 기준에 영향을 받는다. 기구 가입국 중 개식용을 합법화한 나라는 없다. 싱가포르와 대만, 홍콩이 개 식용을 금지했고 코로나19 이후 중국도 지난해 4월 개를 가축에서 제외했다. 개 식용이 남은 나라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대만에서는 개고기를 먹는 것도 처벌한다"며 "도살만 금지하면 어디론가 숨어들어 계속 이어질 것이고 출처를 더욱 불분명하게 만드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개 식용'은 문화적 관습이자 개인 선택의 영역이란 주장이 맞선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야생동물 식용도 야생동물보호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한다"며 "개에 대해서도 금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최 활동가는 "불법 개 도살과 유통은 국가방역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더기가 들끓는 비위생적인 도살장과 판매장에서 구조된 개들은 기생충과 파보바이러스 등을 갖고 있었다"며 "인수공통 전염병이 한국 개농장에서 터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했다.

국회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30일 발의한 '개 도살, 식용, 판매 금지'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앞서 2018년 표창원 전 의원이 발의한 '임의 도살 금지' 조항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임소연 기자



스위스에선 산 채로 랍스터 삶으면 형사처벌…한국은



앞으로 영국에서는 랍스터를 산 채로 뜨거운 물에 넣어 삶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 영국뿐 아니라 이미 다수 국가에서는 살아있는 갑각류를 산 채로 조리하는 것이 불법이다.

우리나라에선 살아있는 낙지를 잘라 먹거나 랍스터 등 갑각류를 통째로 삶아 먹는 조리법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이 때문에 동물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눈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英, 조만간 랍스터 산 채로 삶는 것 금지…스위스에선 이미 '불법'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갑각류와 연체동물의 복지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법 개정안이 영국 상원을 조만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살아있는 랍스터나 게를 물에 넣거나 산 채로 배송되는 것도 금지된다.

현재 영국의 동물복지법의 적용 범위는 척추동물뿐이다. 하지만 영국 내 동물보호단체들은 "바닷가재, 새우 등의 갑각류와 문어, 오징어 등 연체동물도 고등 신경계를 갖고 있어 고통을 느낀다"는 주장해왔다. 영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난 5월 동물복지법 개정안을 의회에 보냈다.

이미 스위스,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등의 나라에선 산 채로 랍스터를 삶는 것은 불법이다. 스위스에선 산 채로 랍스터를 삶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요리 전 전기 충격을 주거나 망치로 미리 때려 기절시켜야만 한다. 살아있는 랍스터를 얼음에 올려 운반하는 것도 금지다.

유럽 국가에선 랍스터와 같은 갑각류 뿐만 아니라 어류, 기타 척추동물들에 대한 윤리적인 음식 문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다. 2009년 동물에도 감각이 있다는 개념이 EU법에 통합됐다. 노르웨이에선 양식 연어 절단 전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마취하는 방식을 쓴다.

◇韓, 아직까지 산 채로 요리…"동물권 논의 시작돼야"

/사진=뉴스1

일각에선 우리나라의 동물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구독자 8만명을 보유한 한 유튜버는 뜨겁게 달궈진 와플팬에 산낙지를 굽는 영상을 게재해 논란이 됐다. 오징어를 죽이지 않고 산 채로 회를 뜨는 영상도 게시 3개월 만에 5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학대와 유사한 방법으로 살아있는 생물을 조리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척추동물 뿐만 아니라 갑각류, 연체동물 등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라며 동물권을 보장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 팀장은 "해산물 등 식용동물 먹지 말자는 게 아니라 동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같이 모색해보자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어류, 갑각류 등에 대해선 논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전통적으로 살아있는 낙지나 랍스터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조리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산 채로 먹거나 조리하는 방법에 대해선 제재하는 제도 등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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