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와 미래의 산업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전완규 2021.07.27 00:07
[서울=뉴시스]김윤 BIAC 한국위 위원장(삼양홀딩스 회장)과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및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세·탄소세 등 국제조세 동향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제공) 2021.03.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류 역사에는 특이한 성격의 세금이 꽤 많았다. 로마시대에 유료공중화장실에 모인 오줌을 수거하여 사용한 섬유업자들에게 부과했던 오줌세, 17세기 말 러시아에서 수염을 길렀던 사람에게 부과했던 수염세, 17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까지 프랑스나 영국에서 창문의 수에 따라 집 소유자에게 부과했던 창문세 등이 그 대표적이다. 이들 세금 모두 그 당시 사회 상황을 반영한 것이어서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생소함이나 놀라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로마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17세기 내지 19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요즘 전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탄소세(carbon tax)에 대하여 우리가 오줌세, 수염세, 창문세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소함이나 놀라움을 그대로 느낄 것이다. 그 시대에는 탄소 그 자체도 생소할 뿐만 아니라, 탄소에 세금을 붙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금은 그 시대를 반영하므로, 세금의 종류 역시 시대마다 다르다.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사용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가장 최근에 도입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핀란드가 1990년 처음 도입하였고, 지금은 스웨던, 스위스 등 약 50여 국가가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에 2030년까지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 55% 줄이고 2050년에는 EU를 순탄소배출량(배출량-감소량)이 0인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 방안으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 역시 탄소세 도입을 골자로 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된 상태이다.

탄소세가 미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탄소세의 등장은 500년 넘게 인류의 산업을 이끌었던 석유, 석탄의 퇴장과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구조 개편의 촉진을 의미한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 다음으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지난 30~40년 동안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면서 그 어느 시대보다 경제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석유, 석탄 등과 같은 화석에너지를 활용한 제조업 중심의 수출 덕분이니,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탄소세 도입, 확대는 우리 기업이 화석에너지를 활용하여 만든 제품을 유럽연합에 수출할 때 과거에는 부담하지 않았던 탄소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장애에 부딪히게 한다. 이는 기업과 국가의 경제력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화석에너지를 탈피한 제조업 개편이나,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에서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플랫폼 등과 같은 비제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또는 무역구조 개편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의 필요성 역시 이와 연장선에 있다. 모든 변화는 기회이다. 탄소세 도입, 확대 역시 변화의 일환이다. 탄소세의 도입, 확대는 우리 기업, 국가, 국민 모두에게 새로운 변화이면서 기회이다.
전완규 변호사
[전완규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으며,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지원 자문위원,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업무분야는 Transfer Pricing 등 국제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관련 조세자문 및 조세쟁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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