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순 가세연 강용석·김세의 현관문 누가 고쳐야할까[팩트체크]

유동주 2021.09.09 06:08
7일 밤 경찰의 가세연 강용석 소장 자택 영장집행 과정에서 파손된 현관문./사진=가세연
경찰은 7일 밤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소장과 김세의 대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자택 현관문을 소방관들을 동원해 부수고 들어갔다.

이 장면은 가세연 측이 현장에서 라이브로 송출한 뒤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업로드했다. 오전부터 10시간 가까이 대치하던 경찰은 강 소장과 김 대표가 영장집행을 위해 문을 열라는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저녁 8시경 소방서에 요청해 현관문을 뜯어냈다.

가세연 측은 방송을 통해 소방관들이 현관문을 부수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줬고, 경찰관들이 집에 진입한 후엔 대체로 영장집행에 응했다.
부숴진 현관문을 누가 고쳐야하는지, 누가 보상(적법행위인 경우)하거나 배상(불법행위인 경우)해야하는지에 대한 논쟁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법률전문가와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찰이 소환에 불응한 두 명의 자택에 강제력을 동원해 진입한 행위의 '적법성'여부가 일단 문제된다.

가세연의 경우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과정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대체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된다.




경찰 강제진입시 기물 파손…'적법'하면 '손실보상', '불법'이면 '손해배상'



경찰이 영장을 통해 피의자 체포를 하는 과정 등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실을 어떻게 보상하는 지에 대해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절차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7일 밤 가세연 강용석 소장 자택 현관문을 강제개방한 경찰에 의해 동원된 소방관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만약 경찰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 될 가능성이 있다면 별도의 소제기를 통해 다퉈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겠지만 이번 경우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이므로 법령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된다"며 "보상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피해를 입은 자의 책임 유무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가세연의 경우에도 오랜 시간 동안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이 현관문을 강제 개방해 발생한 손실의 책임유무와 보상액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 2 제1항엔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손실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유무'로 구분해 보상액 결정돼



손실발생의 원인에 책임유무도 중요하다. 해당 조항은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해 책임이 없는 자'와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를 구분해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책임이 없는 자에게는 손실보상을 심의를 거쳐 그대로 해주고, 책임이 있는 자에겐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보상하겠단 취지다.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리는 해당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는 5년간 행사할 수 있다. 경찰은 이러한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대통령령인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9조엔 손실보상 기준에 대해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 '수리비나 해당물건의 교환가액'으로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영업장소의 경우라면 손실된 물건으로 영업이 하지못한 기간 중의 영업상 이익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생명·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보상기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

종합하자면 가세연 강 소장과 김 대표 자택의 현관문에 대한 보상은 가세연 측이 손실보상을 경찰에 요구해야 하고,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액을 결정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보상액은 현관문을 고치는 실비 수준이거나 교환비용이 될 수도 있고, 가세연 측 책임이 큰 것으로 심의결과가 나온다면 보상액이 거의 없거나 적을 수도 있다.

7일 밤 가세연 강용석 소장 자택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고 진입한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사진=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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