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마 재배해 다크웹서 판매한 일당 기소…'범죄단체' 첫 적용

김효정 2021.09.15 16:16
대마재배적발현장 /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
직접 재배한 대마를 다크웹으로 판매해 2억 3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범죄집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조직적으로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한 김모씨 등 5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및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재배책과 배송책을 맡은 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이 마약류 유통사범을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책 김씨는 2017년부터 지난 4월까지 범죄집단을 조직해 다크웹을 통해 총 243회에 걸쳐 약 2억 3000만원 상당의 대마 약 1992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대마를 재배해 공급하는 재배책, 다크웹에 판매글을 게시하고 매수자와 연락하는 통신책, 매수자들에게 대마를 전달하는 배송책 등의 구성원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3년 넘게 대마를 유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5월 통신책 A씨의 대마 판매 사실을 인지하고 구속수사를 벌이던 검찰이 조직적으로 구성된 범죄집단 전모를 규명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에서 구속송치된 대마 판매사범 2명과 A시가 공범인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통해 총책 김씨를 포함한 7명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공범 5명 등 총 12명을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인지했다.

검찰은 이들이 총책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해 대마판매 범행을 조직적·반복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단순 판매공범이 아닌 '범죄집단'으로 의율했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공범 5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사건을 단서로 보강수사를 벌여 다크웹 및 암호화폐의 익명성을 활용해 전문적이고 은밀하게 대마를 유통해 온 대마유통조직의 실체를 확인한 사안"이라면서 "추후에도 온라인·비대면 마약류 유통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씨 등이 재배 중이던 대마 약 300주(약 30kg) 상당을 전량 압수하고 이들이 대마 판매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약 3억 9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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