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이은해·고유정에겐 '스윗'한 법원·검찰·경찰[우보세]
[우리가 보는 세상]
유동주
2022.04.26 05:00




법정에는 한서희 요청으로 차폐막이 설치됐다. 한서희는 '심리 안정'을 위해서라며 아예 '비공개'재판을 요청했다. 취재기자들이 방청석에서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비공개는 허가하지 않았지만 차폐막을 설치해 방청석에서 한서희를 보지 못하게 조치했다.
증인이 증언을 할 때, 차폐막을 요청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피고인을 두려워해서다.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진술을 겁먹지 말고 편하게 하라는 취지에서 피고인석과 증인석 사이에 설치하는 게 차폐막의 주된 용도다.
물론 증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아예 '가명'을 쓰면서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를 하는 경우도 있다. 증인이 국가정보원 등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는 직업이거나 증인보호를 위해 신변을 꼭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정된다.
한서희는 이미 얼굴이나 신원이 널리 알려진 유명인이다. 국정원 요원도 아니다. 직접 YG관련 마약수사 무마 의혹사건을 공익신고했다고 자신의 공개 SNS에 알리기도 했다.
그런 한서희를 위해 차폐막을 설치해 방청석에서 한서희를 볼 수 없게 한 조치는 과하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호소하며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던 그는 자신이 마약투약 혐의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수원법원에선 차폐막 설치를 요구하진 않는다. 자신이 피고인석에 앉는 수원법원 재판에선 취재기자 등 방청객들이 자신의 재판을 방청하는 걸 막을 수 없지만, 증인석에 앉는 서울법원 재판에서 방청석을 비우란 요구를 했다.
헌법상 '공개'재판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
소위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출석할 당시, 수갑만 차고 포승줄에 묶이지 않았다. 반면 공범 조현수는 수갑은 물론이고 포승줄에 묶였다.
법무부 훈령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해선 '보호장비(포승 등)'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덕분에 여성인 이은해는 자유로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취재진에게 얼굴을 숨길 수 있었다.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던 고유정은 검거된 이후 재판을 받는 약 1년 반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이 언론 등에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항상 머리를 길게 늘어뜨려 경찰서·검찰청사·구치소·법원을 오갔다. 경찰과 법무부는 그걸 허용해줬다. 제주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법령에 의해 '흉악범'인 고유정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실제론 얼굴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 후 유일하게 공개된 얼굴 사진은 고유정 얼굴공개를 제대로 안 했다고 비난을 받던 경찰에 의해 몰래 찍혀 지역 언론에 배포된 단 한 장 뿐이다.
우리 수사·사법기관들은 왜 한서희·이은해·고유정에겐 그렇게 '스윗'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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