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깡패수사" 언급에…대검 "마약 청정국 지위 되찾겠다"

김효정 2022.08.16 11:02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23/뉴스1
대검찰청이 마약·조직범죄 등 민생을 침해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하고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개정한데 이어 검찰이 구체적 실행에 나선 모양새다.

대검은 16일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주재로 전국 6대 지방검찰청(서울중앙·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의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민생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조직폭력배, 마약밀수조직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국제공조 강화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정원 등 유관기관 수사협의체 구축 △전담검사 책임처리 체계 구축 △처벌 강화와 범죄수익 박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조직폭력배 간 공개장소에서의 집단 난투극, 흉기난동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마약 밀수·유통,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 다양한 영역으로 조직범죄가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형사처벌 인원은 감소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은 2017년 2470억에서 2021년 7744억으로 213% 증가했다. 반면 2021년 조직폭력사범 형사처벌 인원은 676명으로 2017년 2293명 대비 70.5% 감소했다.

검찰은 한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고도 봤다. 다크웹·가상화폐 등 온라인 거래를 통해 10~20대, 주부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으로 마약이 급속 확산되고 환각상태에서 2차 강력범죄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처벌과 예방, 치료는 확산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마약 압수량은 2017년 155kg에서 2021년 1296kg으로 5년 사이 8.3배 폭증했다. 마약사범은 올해 상반기에만 8575명으로, 이중 35%가 10~2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축적된 수사역량을 강화·결집해 마약·조직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 페지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8.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같은 대검의 움직임은 최근 법무부가 공개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의 실행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에 따라 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된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직권남용 등 일부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보이스피싱 범죄도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한 '경제범죄'로 분류된다. 현행법상 검찰 수사범죄가 아닌 무고·위증죄도 포함된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 시켰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서민을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수사, 무고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며 "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 수사하고, 국민 괴롭히는 권력 갑질 수사하고, 청소년층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마약 밀매 수사하고, 억울하게 처벌당할 뻔한 무고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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