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형집행정지 재차 신청…허리 디스크 악화 호소

첫 신청 불허 21일 만

성시호 2022.09.13 10:57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자녀 입시 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형 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한다. 앞서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2.8.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추석 연휴 직전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앞선 신청을 불허한 지 21일 만이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1일에도 △디스크 협착 △추간판 탈출증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한 뇌종양 △다발성 뇌경색증 △안와골절 병변이 나타나 정밀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달 18일 박기동 당시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했지만 불허했다.

검찰은 기결수의 건강을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심의의원회를 거쳐 징역형 등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출석해 법정에서 여러 차례 허리 부위 통증을 호소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후유장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는 정 전 교수의 진단서 내용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31일 정 전 교수에 대해 "이미 두 군데 이상의 디스크가 파열되어 흘러내리고 심한 협착 증세를 일으켜 하지마비로 이어지며 다리를 끌어야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재신청에 따라 다시 가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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