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무속인, 촛불 앞에서 기도하다 잠들어…빌라 불태웠다
촛불에 화재…벌금 300만원 선고
성시호
2022.09.13 10:56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를 받은 30대 여성 무속인 A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 2층에 차린 점집 안방 법당에서 2020년 7월6일 새벽 4시쯤 기도를 하다 잠들었다.
당시 법당에는 불이 켜진 양초가 놓여 있었다. A씨가 잠든 사이 촛불은 선반에 옮겨붙어 30㎡ 넓이 점집 전체로 번졌다.
타인이 소유한 물건을 실수로 불태울 경우 형법 170조에 따라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빌라의 세입자였다.
법원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촛불이 아닌 다른 원인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경찰 과학수사팀과 소방경찰관이 낸 감식 결과를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화재로 발생한 손해 일부가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 자신도 생활터전이 모두 소실되는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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