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공모…한동수 전 부장 사의 2개월만

정경훈 2022.09.23 15:04
대검찰청/사진=뉴시스

법무부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56·사법연수원 24기) 후임 인선에 나선다. 대검 감찰부장은 한 전 부장이 사직한 뒤 약 2달 동안 공석 상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홈페이지 등에 대검 감찰부장 모집공고를 게시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장은 2년 임기(연임 가능)의 검사장급 개방직이다. 검찰청 내부 또는 외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모집 절차를 밟아 적격자를 임용한다.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재직 경력이 있어야 한다.

대검 감찰부장은 전국 고등검찰청 5곳에 설치된 감찰지부를 총괄하며 검사의 직무를 감찰한다. 검찰 공무원의 재산 등록, 사무·기강감사, 사건 평정도 지휘감독한다.

전임자인 한 전 부장은 판사를 지냈으며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지난 정부에서 한 차례 연임됐으나 정권이 교체된 뒤 7월에 자진 사임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에는 검찰 출신 법조인이 감찰부장에 임명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53·사법연수원27기)이 청렴을 강조하는 만큼 새 감찰부장은 검사 비위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장은 후보자 신분으로 참석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제일 싫다"며 "검찰총장이 되도록 허락해주시면 '감찰총장'이라는 말이 듣고 싶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은 감찰부장 임용 제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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