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0원 족발 먹은 편의점 직원…검찰 항소 돌이킨 총장의 한마디

심재현 2022.09.26 17:07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9.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의점에서 5900원짜리 족발세트를 폐기 전에 먹어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받은 종업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취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종업원 41살 A씨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가 항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무죄 선고와 항소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2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고 시민위는 2시간에 걸쳐 사건설명을 청취하고 토론한 끝에 항소 취하를 의결했다.

시민위원들은 이번 사건이 편의점 점주와 A씨 사이의 임금 관련 분쟁에서 시작됐고 피해 정도는 가볍지만 재판 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비용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항소 취하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7월 서울 강남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다 밤 11시30분 폐기해야 하는 5900원짜리 반반족발 세트를 저녁 7시40분쯤 폐기상품으로 등록하고 먹었다. A씨는 점주의 고소로 벌금 2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신청, 냉장식품으로 분류된 족발세트를 도시락으로 생각해 폐기시간대를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6월 A씨의 무죄를 선고하고 "편의점에서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본인 돈으로 구매했던 A씨가 5900원짜리 반반족발세트만 유독 횡령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해당 제품 품목의 폐기시간대를 저녁 7시30분으로 봤을 정황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5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언급됐다. 당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항소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하자 이 총장은 "검사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과오나 실수가 있을 수 있다"며 "작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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