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소장 분실 후 위조'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

김효정 2022.09.27 13:32
(과천=뉴스1) 임세영 기자 =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 새로운 로고(CI)와 슬로건(표어)이 담긴 현판이 걸려 있다. 2022.8.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기록을 위조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대환)는 부산지검 전 검사 A씨를 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사건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고소인이 제출했던 다른 사건의 고소장을 복사해 사건 기록을 대체한 혐의(사문서 위조)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다음 수사 기록에 편철한 혐의(공문서 위조)도 있다.

A씨는 고소장 표지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고소인이 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에 표지를 만들고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다.

공수처는 A씨가 표지뿐 아니라 사건 기록 전체를 위조해 고소인의 진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A씨를 추가 기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소인은 각기 다른 고소장을 냈는데 선행사건의 고소장과 같은 내용인 것처럼 복사해 사건을 처리했다"며 "고소인을 기망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망한 것으로 보고 별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수사보고서도 다른 사건의 고소장과 분실한 고소장이 동일한 내용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했다. 공수처는 A씨가 보고서를 위조해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여러 번 제출하는 사람인 것처럼 결재권자인 상급자에게 보고했다고 봤다.

공수처는 다만 A씨가 위조된 서류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앞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가 각 문서를 위조한 것은 별개 혐의지만 문서를 행사한 것은 앞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의뢰를 받아 이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부산지검을 상대로 사건 기록을 요청하고 사건기록 압수수색 등을 벌인 검찰은 A씨에게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A씨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점,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올해 12월까지인 공소시효가 임박했고 A씨에 대한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현재까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6년 6월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지만 별다른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공수처는 A씨가 내부에서 징계받지 않고 사직한 경위 등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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