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안 내도 된다고?…'이것' 활용하면 '0원'

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허시원 2022.10.29 07:00
상속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상속공제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상속공제란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상속세 과세표준을 낮추고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상속공제제도는 수직적 과세형평을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는 유산세 방식, 즉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상속세를 산출하면 (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인의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비례해 상속세가 산출된다. 결국 담세력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지 못해 과세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상속공제제도는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제도 단점을 보완한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을 조정한다. 또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등 정책적으로 상속세를 낮춰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 수단의 일환으로도 활용된다.

상속공제 중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기초공제다. 모든 상속에 대해 2억원을 공제한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기초공제 2억원은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인적 관계를 감안한 공제제도로 인적공제가 있다. 인적공제 중 대표적인 것이 배우자공제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재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이 공제된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30억원을 한도로 상속받은 재산의 금액이 공제된다. 배우자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증식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을 것을 감안해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당히 큰 금액을 공제해준다.

배우자공제의 한도는 다른 인적공제보다 크다. 배우자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늘어나면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자식들이 다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또 배우자 상속분이 유류분을 초과하면 상속인들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배우자공제만 고려해서 배우자 상속분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배우자공제 외에 나머지 인적공제에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가 있다. 피상속인의 자녀 1인당 5000만원이 공제되고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인당 19세까지 남은 잔여 연수에 1000만원을 곱한 금액이 추가로 공제된다. 자녀 및 미성년자 공제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 최근 조세심판원의 입장이다. 한편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1인당 5000만원, 장애인은 1인당 기대여명(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에 1000만원을 곱한 금액이 공제된다.

지금까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에 대해 살펴봤다.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중 배우자공제를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이 일괄적으로 공제된다. 이때 5억원을 일괄공제라고 한다. 이를테면 배우자공제를 제외한 인적공제 합계액이 2억원인 경우 이 금액을 기초공제액과 합하면 4억원인데 이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속재산 중에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 금융재산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순 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이면 전액,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이면 2000만원, 1억원을 초과하면 순 금융재산의 20%가 공제된다. 공제한도액이 2억원이기 때문에 순 금융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액이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

금융재산의 경우 재산을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이 다른 종류의 재산보다 금융재산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상속세 과세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이 점을 감안해 금융재산의 형태로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도록 유도하고 그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 금융재산에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뒀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의 주거 안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둔 동거 주택 상속공제가 있다. 상속재산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 있는 경우 6억원을 한도로 그 주택의 가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상당한 규모의 가업이나 영농을 하는 경우 관심을 가질 만한 상속공제로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가 있다. 두 가지 상속공제 모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한데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공제한도액이 200억~500억원이고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는 20억원이다. 두 상속공제는 사후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가업상속공제) 또는 5년(영농상속공제)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공제의 혜택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다.

다양한 상속공제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상속재산이 있더라도 전액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공제제도를 알고 있으면 상속재산이 있다고 해서 막연히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일부 상속공제의 경우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피상속인 생전부터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허시원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허시원 변호사는 2013년부터 화우 조세그룹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조세 분야의 쟁송, 자문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며 회계, 재무 관련 실무경험을 쌓았다. 최근에는 부동산PFV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외국계IB 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모펀드 손실보상에 따른 조세이슈 자문 등 담당하면서 금융조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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