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김형준, 공수처 1호 기소 뇌물수수 추가 혐의 무죄

재판부, 금품수수와 직무 사이 대가·관련성 불인정

성시호, 김창현 2022.11.09 16:14
김형준 전 부장검사./사진=뉴시스
'스폰서 검사' 사건 이후 잔여 뇌물 혐의로 재차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9일 이같이 판결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A변호사도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해 "친분 관계나 향응의 제공시기, 당시 상황·직위·액수와 이익의 형태에 비춰볼 때 김씨가 검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대가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시절인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수사 편의를 대가로 A변호사로부터 1093만원어치 금품·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A변호사는 김씨의 옛 검찰 동료였고, 사건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던 피의자였다.

김씨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2016년 9월 구속돼 2018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당시 그는 2012년 5월부터 4년여 동안 고교 동창생인 사업가 B씨로부터 29차례 유흥주점 접대와 현금 3400만원, 내연녀의 오피스텔 보증금 등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2019년 10월 B씨가 김씨에 대한 새 고발장을 제출하자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해 김씨를 재판에 넘기고 그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날 선고 직후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취재진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진실을 믿는다"며 "새로운 삶으로 조용히 가족들과 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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