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유동규 이어 남욱도 폭로…"천화동인 1호, 이재명 지분"

이세연 2022.11.21 11:10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1년여만에 풀려난 뒤 첫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가 21일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의 지분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재판 증인 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 변호사는 '증인이 (그동안)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대략 말해달라'는 검찰의 질문에 "김만배 피고인에게 들어서 2015년 1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 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당시 사실대로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질문하시면 아는 한도에서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당시 말하지 않은 다른 사유가 있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겁도 났다"며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정신도 없었고 솔직하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에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지분 중 상당 부분이 이재명 대표 측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근 언론사와의 옥중 인터뷰에서는 "김 부원장으로부터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20억원을 요구받았다", "대선 후보에게 20억원으로 줄을 댈 수 있다면 싸게 먹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등의 취지로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의 보통주 지분(7%) 가운데 약 30%를 차지하는 천화동인 1호는 1208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은 그동안 천화동인1호의 실소유주가 김만배씨라는 입장을 유지하다가 최근 진술을 번복해 이 대표 측의 숨은 몫이 있다고 잇따라 폭로했다.

김씨는 여전히 천화동인1호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남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는 김씨가 이 대표 측 인사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기획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배당금 428억원을 주기로 밀약했다고 진술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구속 기한이 만료돼 새벽 0시5분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지난해 11월4일 구속된 지 1년여만이다. 남 변호사는 석방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하고 구치소를 떠나 자택 근처 호텔로 향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천화동인 1~7호에 대장동 개발 이익 약 651억원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다.

이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구속 기간도 연장돼 최근까지 구치소와 서울중앙지법을 오가며 재판을 받았다. 이달 들어 지난 8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대장동 사건 재판부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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