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4300억원대 '즉시연금 지급 소송' 2심 승소...1심 뒤집혀

이세연, 유예림 2022.11.23 15:04
/사진제공=삼성생명

삼성생명이 4300억원대 즉시연금 보험금 지급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1부(부장판사 윤종구 권순형 박형준)는 23일 A씨 등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연금액의 산정에 대해 원고들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며 "피고가 산출 방법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 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고,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7월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이 가입자에게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1심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 중 적립액 공제가 되고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은 약관이나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아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해야만 도출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며 "만기시 환급되는 보험금 상당액을 다 받게 하기 위해 일부를 떼어 놓는다는 것을 설명해야 하는데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주다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은 돌려주는 상품이다.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준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2012년 전후로 은퇴자나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불티나게 팔렸다.

문제는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터졌다. 삼성생명 한 가입자는 금리 인하로 연금이 줄자 2017년 6월 연금액이 상품을 가입할 때 설명 들었던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친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즉시연금은 보험 만기 시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으로 나뉜다. 이중 만기환급형 상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공제한 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가 판매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책임준비금을 떼지 않은 금액을 자신이 받는 연금으로 생각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약관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2017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약관에 '책임준비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다'고 돼 있을 뿐 연금액 산정 방법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삼성생명이 연금을 과소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책임준비금으로 뗐던 돈을 계산해 모두 연금으로 주라고 권고했다.

삼성생명이 민원이 제기된 1건의 조정을 받아들이자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5만5000여건을 포함해 생명보험사 전체적으로 16만건이 넘는 유사사례에 대해 일괄구제를 요구했다. 보험금 지급액으로 따지면 삼성생명이 4300억원, 업계 전체로는 1조원이 넘는다.

즉시연금 과소지급 연금액과 추가지급 대상, 약관 해석을 놓고 보험사와 당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법정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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