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구속기간 만료 석방…"소란 일으켜 송구"

의왕(경기)=김효정 2022.11.24 00:16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4일 자정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돼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김씨는 이날 새벽 0시3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석방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씨는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구치소를 떠났다.

김씨는 전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어디에서도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출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폭로전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힌 것이다.

김씨는 대신 입장문에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법정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언론의 취재 경쟁이 과열될 것을 우려한 듯 "거주지는 가족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있으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재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풀려나면서 대장동 개발 핵심 사업자 3명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달 20일, 남 변호사가 이달 21일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대장동 개발이익 약 651억원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남 변호사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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