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첩 조작 공소권 남용' 전현직 검사 4명 전원 불기소

정경훈 2022.11.29 13:00
(과천=뉴스1) 박지혜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에서 고소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2013년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아 기소한 사건이다. 2022.5.17/뉴스1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공소권 남용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전원 불기소 처분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직권남용권리행사(직권남용) 혐의로 김수남 전 서울중앙지검장(사건 당시 직책·현 변호사) 등 4명을 수사한 결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신유철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현 변호사), 이두봉 전 형사2부장검사(현 변호사), 안동완 검사(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함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공수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소심의위원회도 만장일치로 불기소 결론에 동의했다.

이들은 2014년 5월9일 유씨를 '대북 송금'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의무 없는 재판을 받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유씨의 같은 혐의에 대해 2010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죄가 경미하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은 사건을 4년 뒤 끄집어내 기소한 일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다. 검사들이 유씨 관련 사건으로 대규모 징계를 받은 직후 유씨를 기소했다는 점에서 '보복 기소' 의혹도 일었다. 검찰은 2013년 유씨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했는데 국가정보원이 위조한 공문서를 제출했다가 증거조작 방치 등을 이유로 징계가 이뤄졌다.

검찰이 2014년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유죄 선고를 내렸지만 2심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부 손을 들어주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최초로 인정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24일 공수처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공수처는 사건 관계인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 기한인 공소시효가 고소 전에 끝났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사들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범죄가 유씨를 기소한 2014년 5월9일에 발생해 공소시효가 지난해 5월8일 지났다.

김 부장검사는 "공소권 남용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됐다"며 "공수처는 공소권을 남용한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하려고 했지만 공소시효가 끝나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또 "실체적 문제인 직권남용죄를 따지기 전에 공소시효라는 형식적 문제에 걸린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지난해 10월14일 내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1심 이후 항소·상고하면서 재판을 진행한 행위를 범죄로 볼 수 있다면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지만 공수처는 검찰의 항소·상고는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부장검사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는데 2심은 공소권남용이라며 공소를 기각한 사건"이라며 "1·2심의 판단이 다를 경우 검사가 상고하는 것은 정상적인 공판 절차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고를 맡은 검사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며 "해당 검사는 고소 대상이 된 검사들과 전혀 협의한 적 없고 독자적으로 판단해 상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거사위원회 자료를 확보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8월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공소시효 만료' 문제로 법원에서 기각돼 협조 형식으로 확보했다.

피의자에 대한 출석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신 전 1차장검사, 이 전 형사2부장검사, 안 검사 3명을 서면으로 조사했다. 공수처는 김 총장의 경우 당시 결재선상에서 빠져 있어 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영장이 기각된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에서 강제수사는 벌이지 않았다.

김 부장검사는 "대법원의 공소권남용 판결이 최초인 만큼 큰 의의가 있다"며 "다만 대법원 판결 이후 고소장이 접수돼 공소시효 문제가 불거진 것은 아쉬운 측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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