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강현구 전 사장 집행유예 확정

정경훈 2022.12.01 11:34
롯데홈쇼핑 사업권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비리 의혹을 받는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2016넌 7월12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강현구 대표이사는 지난해 롯데홈쇼핑 사업권 재승인 심사 당시 사업 승인권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금품 로비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방송 재승인 심사 관련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일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앞선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판단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롯데홈쇼핑은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강 전 사장에게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변호사법 위반)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소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3월 방송 재승인 심사 기간 중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해야 하는 임직원 범죄 경력을 허위로 제출해 방송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2017년 4월 심사위원 결격대상자인 박모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이름을 뺀 허위 명단을 미래부에 제출해 심사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강 전 사장은 이 사건으로 감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소씨가 강 전 사장에게 "검사원 공무원을 만나 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챙겼다.

강 전 사장은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았다. 임직원의 급여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억3000만원을 형성해 개인적으로 쓰는 등 회삿돈 6억8890만원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2016년 검찰이 사무실과 대표이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자 비서를 시켜 개인 컴퓨터 안에 있는 일정과 업무폴더를 지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 과정에서 강 전 사장은 임직원의 범죄 내역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직원의 처벌 내역은 방송 심사에서 감점 대상이다. 그런데도 롯데와 상관없는 내용인 듯 진술했다"며 "해당 사안을 몰랐다는 강 전 사장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롯데홈쇼핑이 임직원 범죄를 제출해 8점을 덜 받았다면 재승인될 수 없었다"며 "강 전 사장이 사업계획서에 임원의 범죄행위를 고의 누락한 것은 범죄"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횡령액 6억8890만원 중 1억934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외자금 1억5340만원, 전직 대표이사 형사사건 수임료 지출 2000만원, 임원에 대한 자문료 지출 2000만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라는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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