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이장우·제주 오영훈 등 6·1 지방선거 당선자 134명 기소

정경훈 2022.12.02 09:58
/사진=뉴스1

검찰이 6·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장우 대전시장, 오영훈 제주지사, 하윤수 부산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등 총 1448명(구속 38명)을 기소했다. 기소된 당선자가 134명에 달한다.

대검찰청은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교육감 2명 등 당선자 134명을 포함해 1448명을 6·1 지방선거 선거사범으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6·1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6개월)는 전날까지였다.

검찰은 선거일 이후 범행과 공소시효가 10년인 공무원 지위 이용 범행, 공범이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된 경우 등 해당하는 13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은 확성장치 사용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지난달 22일 불구속 기소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교육감 중에는 허윤수 부산교육감은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기석 전북교육감은 동료 교수 폭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됐다.

올해 지방선거 관련 기소 인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1809명(구속 56명)보다 줄었다. 입건 인원도 2018년 4207명보다 적다. 검찰은 올해 지방선거가 대통령선거 직후 실시돼 본격적인 선거 경쟁이 뒤늦게 시작된 점 등이 입건인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올해 입건된 인원 3790명 가운데 고소·고발로 입건된 사범이 2695명, 검찰이 인지해 수사한 사범이 89명(3명), 경찰이 인지한 사범이 1006명(19명)이다.

입건된 사범 중에선 흑색선전 혐의를 받는 사람이 1172명(30.9%)으로 가장 많고 금품선거 999명(26.4%), 부정경선운동 277명(7.3%), 공무원 선거개입 66명(1.7%) 등의 순서였다.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부정경선운동 사범이 85명에서 277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검찰은 "경선 승리가 당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 여론조사에 대한 거짓응답 유도, 휴대전화 요금청구 주소지 허위이전 등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은 지난 대선사범 수사에 이어 지방선거사범 수사에서도 지난해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맞물려 단기 공소시효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짧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지는 선거범행의 특성을 감안하면 초동수사 단계부터 신속한 강제수사와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한 혐의 특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검사가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며 "공소시효 만료 전 1개월 동안 600명 이상의 선거사범 사건이 검찰에 집중 송치·송부돼 면밀한 검토와 보완수사 진행에 한계점이 노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단기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거나 1~2년으로 연장해 수사에 필요한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경찰과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는 수사할 사항, 법령 적용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교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개시 후 3개월 내 사건을 송치·송부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구체적 수사 상황을 반드시 사전통보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검사가 사전 기록을 충실히 검토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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