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재수감' 정경심 형집행정지 재심의 청구…"독립보행 어려워"

심재현 2022.12.02 10:46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1월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0)가 형집행정지 연장신청 불허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정 교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은 2일 검찰의 형집행정지 연장신청 불허 결정에 대해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전 교수의 두번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정 전 교수가 디스크 파열 등으로 인한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자 지난 10월4일부터 11월4일까지 1개월 동안 정 전 교수를 석방한 데 이어 정 전 교수가 추가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달 3일까지로 형집행정지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다.

법무법인 다산 관계자는 "정 전 교수가 한 달 간격으로 두 번의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의 후유증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확진돼 재활치료마저 원점으로 돌아왔다며 "여전히 독립보행은 물론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 전 교수가 이런 상태로 구치소로 돌아간다면 보행 보조 장치가 움직일 공간도 확보되지 않는 좁은 환경과 낙상을 방지할 장치가 부족한 수용시설의 한계, 일반 병원에서 받아야 할 재활치료의 부재로 다시 낙상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형집행정지가 1개월 연장될 수 있도록 재심의해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이 정 전 교수의 재심의를 기각할 경우 정 전 교수는 오는 4일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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