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손자들 '마약스캔들'…美국적 가수·금융지주사 사위도 함께 기소

정경훈, 박솔잎 2022.12.02 15:08
최근 대마 유통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 주거지의 대마 재배 장비. 안씨의 집에는 미성년자 자녀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서울중앙지검

검찰이 해외 공급망으로 공급된 대마를 투약·소지·국내 유통한 혐의를 받는 재벌가 3세 등 대마사범 9명을 지난 10~11월에 걸쳐 재판에 넘겼다. 이들 가운데에는 형제가 직업으로 대마를 판매하거나 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살면서 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 사범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달 15일 홍모씨(40)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 소지, 상습투약)로 구속 기소했다.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 서울광고 홍우식 회장의 아들이다. 홍씨는 지난 10월 대마를 1회 매도하고 액상 대마 62ml, 대마 14g을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범 효성가 3세인 조모씨(39)도 같은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 1~11월 대마 4회 매수, 1g 소지, 흡연 혐의를 받는다.

홍씨, 조씨와 함께 기소된 대마 사범들은 모 금융지주사 사위 임모씨(38), 무직자, 회사원, 미국 국적 가수·사업가 등이다.

미국 국적 사업가 이모씨의 집에서 압수한 대마 주입용 주사기/사진=서울중앙지검

검찰은 경찰이 1차 수사해 넘긴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대마사범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9월20일 경찰이 대마 소지·매매알선 혐의를 받는 무직자 김모씨(39)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경찰은 김씨 주거지에서 대마 재배장비 등을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고 송치했다. 압수한 대마에 대한 마약류 감정 의뢰 절차도 밟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김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국적 가수 안모씨(40)와 무직자 김모씨(36)가 대마를 사고 팔며 주고받은 메시지와 송급내역을 발견했다. 안씨는 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살며 자택에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무직자 김씨는 형제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국제우편물 등을 토대로 수사해 남양가 3세 홍씨 등을 검거했다. 홍씨가 소지하고 있던 액상대마를 추적한 끝에 국내 시판되는 빈 액상담배 카트리지를 '대마 카트리지'로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38·미국 국적 사업가)를 검거했다. 아울러 효성가 조씨와 금융지주사 사위 임씨 등이 홍씨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혐의를 파악하고 입건했다.

검찰은 지난 9월10일 시행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에 따라 이번 수사가 가능했다고 봤다. 앞선 5월 공포된 '검수완박' 법안에 따르면 검사는 마약류의 국내 유통 범행을 수사 개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도로 해당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수사개시가 가능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일부 재벌가 3세, 사업가, 유학생, 연예계 종사자 등이 자신들만의 공급선을 두고 은밀히 대마를 유통, 흡연해 온 범행의 전모를 밝혀 엄단했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 해외 유학시절 대마를 접한 상태에서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흡연해온 경우로,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형제가 직업으로 대마를 판매하거나 미성년 자녀와 사는 집에서 대마를 재배한 사례에서 경각심·죄의식이 희박해진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대마 유통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유입·유통 차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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