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무마 혐의' 이성윤 징역 2년 구형

성시호 2022.12.02 16:29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왼쪽)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오른쪽)./사진=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막으려 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2일 열린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안양지청에서 어려운 수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마땅히 대검 반부패부장은 지원했어야 함에도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수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내부의 일을 법원까지 가져와 안타깝지만 법치주의의 문제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의 변호인은 "수사팀이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 의지를 꺾게 부정적인 말을 한 것은 안양지청 지휘부"라고 맞받았다. 변호인은 "안양지청 지휘부와 이 위원이 공모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증거가 있느냐"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이 위원의 행위와 (수사 중단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안양지청 지휘부가 어떤 의사를 표명하든 윤원일 검사와 최승환 검사는 수사를 했기 때문에 공소사실부터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출국금지 조치된 경위를 수사하지 않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압력을 가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자였다. 김 전 차관은 대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다 2019년 3월22일 돌연 선글라스와 목도리를 착용한 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했고 긴급 출국금지 대상자인 점이 확인돼 여객기에 탑승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정보가 미리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사건을 넘겨받은 관련 경과를 살피던 도중 출국금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등 관련자들을 수사선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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