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윤리 법제화 논의"…화우공익재단 공익 세미나

심재현 2022.12.05 10:09
사진제공=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화우공익재단이 오는 9일 '인공지능(AI) 윤리 확보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제13회 공익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법무법인 화우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진행된다.

세미나에서는 최근 기업들이 인공지능 활용 영역을 넓혀가는 상황에서 데이터의 편향성 문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 각종 인권 문제를 두고 인공지능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3명의 발제자가 발표한다. 업스테이지의 편의현 AI Biz전략팀장이 인공지능의 정의와 그 역사를 개괄하고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AI 정책연구팀의 조원영 책임연구원이 인공지능 윤리 원칙과 제문제를 조명한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국내외 입법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인복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5월17일 인공지능 및 인권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통합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움직임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인공지능 윤리 원칙의 법제화를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우공익재단은 법무법인 화우가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위해 2014년 설립한 공익단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직후 '감염병 사태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첫 공익세미나를 개최한 이래 매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13회 화우공익세미나는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전문연수) 시간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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